안녕하세요, 플링입니다.
환불 금액의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안내드리기 위해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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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 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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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8월 10일
1. 개정 사유
잔여 유상 플링 환불 시 적용되는 환불 단가의 산정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보너스 플링의 처리 기준과 환불 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환불 단가 산정 기준 명시 (제27조의2 제3항)
잔여 유상 플링 환불 시 환불 단가는 해당 충전 건의 결제금액을 그 충전 건에서 지급된 총 플링 수량(유상 플링과 보너스 플링의 합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환불금액은 충전 건별로 “남은 유상 플링 수량 x 환불 단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하며, 여기에서 환불수수료(환불 대상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2) 보너스 플링의 처리 기준 (제25조의2 제3항)
보너스 플링은 사용,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환불 시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보너스 플링은 환불 산정에 있어 사용된 보너스 플링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3) 환불 완료 시 잔여 보너스 플링의 소멸 (제25조의2 제4항 신설)
잔여 유상 플링의 환불이 완료되는 경우, 회원이 보유한 잔여 보너스 플링은 환불 완료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4) 환불 제도 남용 시 환불 제한 (제27조의2 제8항)
보너스 플링 등 혜택의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충전과 환불을 반복하는 등 환불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환불정책의 상시 게시 (제27조의2 제6항)
환불 단가 산정 기준과 계산 예시는 별도의 환불정책으로 정하여 충전 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상시 게시하며, 충전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정 조항 대비표
구분 | 현행 | 개정 |
제25조의2 제1항 | 유상 플링과 보너스 플링의 구분 | 충전 시 추가 지급되는 보너스가 보너스 플링에 포함됨을 명시 |
제25조의2 제3항 |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환불 등 불가 | 소멸분에 대한 금전 보상 불가 및 환불 산정 시 사용분과 동일 취급됨을 명시 |
제25조의2 제4항 | (해당 없음) | 환불 완료 시 잔여 보너스 플링 동시 소멸 신설 |
제27조의2 제3항 | 사용한 보너스 플링 금액 공제 후 수수료 공제 | 환불 단가(결제금액을 총 지급 플링 수량으로 나눈 금액) 및 건별 산정 방식 명시 |
제27조의2 제6항 | 별도 환불정책으로 정하여 안내 | 충전 페이지 및 고객센터 상시 게시, 계산 예시 포함 명시 |
제27조의2 제8항 | 회원 귀책사유 시 환불 제한 | 반복적 충전 및 환불 등 제도 남용 시 환불 제한 근거 추가 |
4. 시행 및 적용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된 환불 단가 산정 기준(제27조의2 제3항)은 충전 시점과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환불 신청에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접수된 환불 신청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플링 드림
